2003.10.28 19:57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만약 상여금이 일정기간 일정금액이 지급되기로 하였고, 이것이 회사관행으로 인정될만큼 일정기간 지급되었던 것이라면 이는 통상임금으로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임금인경우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받기로 한 날부터 3년안에 청구하면 사업주는 이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한 이후 이를 청구 하시면 될것입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lovelyjy2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회사사정이 안좋아서 올여름휴가비를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 제가 들어오기 전에도 이런일이 있었는데 그냥 미그적 넘어갔다고 합니다...
> 돈의 액수를 떠나서 조금 억울합니다...
> 참고로 전 내년 설이 지난후 이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퇴사시 6개월이 지난 상여금을 받을수 있나요??
> 저희회사의 경우 법인인데 사규가 따로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 다만 연300%상여금은 지정되어 있구요...
> 내년에 퇴직할때 지급받지 못한 상여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도와주세요 2003.10.31 353
【답변】 도와주세요(임금체불) 2003.10.31 351
통상적인 근무시간이 9시간일경우도 이에 해당이됩니까? 2003.10.31 1964
【답변】 통상적인 근무시간이 9시간일경우도 이에 해당이됩니까? 2003.10.31 1135
시작도 못한 아르바이트문제인데요...꼭 답변주세요ㅠ.ㅠ 2003.10.31 351
【답변】 시작도 못한 아르바이트문제인데요...꼭 답변주세요ㅠ.ㅠ 2003.10.31 396
고용유지 지원금에 대하여 2003.10.30 354
【답변】 고용유지 지원금에 대하여 2003.10.31 500
체불임금확인원을 노동부에서 일부러 늦게 주면 어떻게 하나요. 2003.10.30 520
【답변】 체불임금확인원을 노동부에서 일부러 늦게 주면 어떻게 ... 2003.10.31 1143
궁금한게있어요? 2003.10.30 329
【답변】 궁금한게있어요? 2003.10.31 357
상담할께요......(아르바이트) 2003.10.30 356
【답변】 상담할께요......(아르바이트) 2003.10.31 346
퇴직금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읍니다 2003.10.30 489
【답변】 퇴직금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읍니다 2003.10.31 453
정당하게 근무하고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2003.10.30 357
【답변】 정당하게 근무하고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2003.10.31 353
궁금합니다.. 2003.10.30 358
【답변】 궁금합니다.. 2003.10.31 333
Board Pagination Prev 1 ... 4183 4184 4185 4186 4187 4188 4189 4190 4191 4192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