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정이 안좋아서 올여름휴가비를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도 이런일이 있었는데 그냥 미그적 넘어갔다고 합니다...
돈의 액수를 떠나서 조금 억울합니다...
참고로 전 내년 설이 지난후 이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퇴사시 6개월이 지난 상여금을 받을수 있나요??
저희회사의 경우 법인인데 사규가 따로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다만 연300%상여금은 지정되어 있구요...
내년에 퇴직할때 지급받지 못한 상여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제가 들어오기 전에도 이런일이 있었는데 그냥 미그적 넘어갔다고 합니다...
돈의 액수를 떠나서 조금 억울합니다...
참고로 전 내년 설이 지난후 이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퇴사시 6개월이 지난 상여금을 받을수 있나요??
저희회사의 경우 법인인데 사규가 따로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다만 연300%상여금은 지정되어 있구요...
내년에 퇴직할때 지급받지 못한 상여금을 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