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05 09:29
-.지난번 임금채권의 최우선변제에 관련된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로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립니다.
1.내용 : 우리회사는 현재 2001년부터 연봉제(단순히 1년분의 급여+상여를 12개월로 나누어)를 실시하고
            있으며,퇴직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회사형편상 퇴직금중간정산은 실시하지 못하는 중에 2003년도 신규입사자에 대하여 부터
            퇴직금이 포함된 실질적인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질문 : 따라서 2003년 신규입사자의 급여구성은 본봉+상여+직책수당+퇴직금으로 구성되어 있어 매월
            같은 금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이전입사자는 상기에서 퇴직금제외)
* 상기와 같은 연봉제에서의 급여에 포함된  퇴직금부분의 최우선변제 임금채권 해당여부?
  단,연봉에 포함된 퇴직금은 사실상은 미리 지급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중도퇴사의 경우라도 기지급된
  퇴직금은 별도로 추징을 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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