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05 13:06
안녕하세요 moon6415 님, 노동OK.입니다.

1. 퇴직금이라 함은 계속근로년수 1년 이상에 대하여 지급되는 금품으로 퇴직시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자가 중간정산하여 줄것을 요구하고, 산정액이 실제 근로자가 받아야 할 금액보다 부족하지 않다면, 월별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 현재 노동부의 입장입니다.

즉,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퇴직금이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에 규정한 적법한 중간정산으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하고
-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별도의 요구(서면)가 있어야 하며
- 근로계약에 의해 매월 또는 계약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근로자가 미리 지급받은 퇴직금의 총액이 계약
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퇴직금의 액수에 미달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2.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연봉액내 월할 퇴직금은 퇴직금이라 볼 수 없고 임금에 해당하는 바, 최우선변제 임금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노동OK.으로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 즐거운 하루 되시길..

moon6415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지난번 임금채권의 최우선변제에 관련된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 -.이와 관련하여 추가로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립니다.
> 1.내용 : 우리회사는 현재 2001년부터 연봉제(단순히 1년분의 급여+상여를 12개월로 나누어)를 실시하고
>            있으며,퇴직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회사형편상 퇴직금중간정산은 실시하지 못하는 중에 2003년도 신규입사자에 대하여 부터
>            퇴직금이 포함된 실질적인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2.질문 : 따라서 2003년 신규입사자의 급여구성은 본봉+상여+직책수당+퇴직금으로 구성되어 있어 매월
>            같은 금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이전입사자는 상기에서 퇴직금제외)
> * 상기와 같은 연봉제에서의 급여에 포함된  퇴직금부분의 최우선변제 임금채권 해당여부?
>  단,연봉에 포함된 퇴직금은 사실상은 미리 지급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중도퇴사의 경우라도 기지급된
>  퇴직금은 별도로 추징을 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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