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05 03:03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10월 31일자로 회사를 퇴사하였습니다.
사유는 남편이 10월 1일에 경기도 안산에서 충북 주덕으로 인사발령이 나서 내려갔습니다.
현재 남편은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사를 하게 되어 퇴사를 하였습니다.
제가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주소를 한달이내에 옮겨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겨서요.
현재 전세집을 살고 있는데 갑작스러운 지방 인사발령으로 전세가 만기전이고.
한달전쯤 집을 내놓았는데 집이 나가지 않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사유지만...
제가 궁금한것은 현재 살고 있는 집이 남편으로 되어있기에 만기까지 주소를 옮길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지방으로 이사를 할경우 주소지 이전을 저만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배우자와 주소지 이전으로 출퇴근이 곤란해 퇴사를 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요...?
답답한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
비록 개인적인 사유지만. 어쩔수 없기에 이사를 하더라도 저만 주소를 이전할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지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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