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05 11:31
안녕하세요 gpmk123 님, 노동OK.입니다.

1. 근무지 변경에 따른 통근곤란 때문에 퇴직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사업장으로 전근되어 배우자 또는 부양해야할 동거친족(배우자, 3촌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과 부득이하게 별거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의 발급요청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이직확인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즐거운 하루 되시길...


gpmk12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현재 저는 10월 31일자로 회사를 퇴사하였습니다.
> 사유는 남편이 10월 1일에 경기도 안산에서 충북 주덕으로 인사발령이 나서 내려갔습니다.
> 현재 남편은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사를 하게 되어 퇴사를 하였습니다.
> 제가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주소를 한달이내에 옮겨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 근데 문제가 생겨서요.
> 현재 전세집을 살고 있는데 갑작스러운 지방 인사발령으로 전세가 만기전이고.
> 한달전쯤 집을 내놓았는데 집이 나가지 않습니다.
> 이건 개인적인 사유지만...
> 제가 궁금한것은 현재 살고 있는 집이 남편으로 되어있기에 만기까지 주소를 옮길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 지방으로 이사를 할경우 주소지 이전을 저만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 배우자와 주소지 이전으로 출퇴근이 곤란해 퇴사를 하는 경우.
>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요...?
> 답답한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
> 비록 개인적인 사유지만. 어쩔수 없기에 이사를 하더라도 저만 주소를 이전할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지요?
>
>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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