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08 20:45
이직을 하기위해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사규에 1한달전 통보라는 규정으로 인해 11월 21일에 퇴직된다는 통보를 사측으로 부터 받았습니다.그러나 저는 3일부터 새로 이직한 직장에 출근하고, 퇴근후 전직장에 3~5시간씩 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사측은 21일까지 무단결근처리, 오늘(2003년 11월8일)부터 회사출입금지,저녁에 와서 일한 시간에 대해서는 급여성이 아닌 보상(임금에 산정이 안되는 의미임)을 한다고 구두로 통보받았습니다.

이에 제가 궁금한 것은

첫째, 토요일은 새직장이 주 5일인 관계로 이전 직장에 토요일 정규시간에 근무가 가능하나, 출입금지제한으로 근무를 못하여 이마져도 무단결근처리된다는 점과, 일방적인 출입금지가 과연 합당한것인지..궁금합니다.

둘째, 새직장 퇴근 후 일한 저녁시간의 근무가 급여 산정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것도 납득이 안갑니다.

셋째, 제가 이러한 사실을 구두로만 전달하기에 공문으로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공문서류를 받지 않으면 사측의 의견은 무효한지 제가 따라야 하는 근거가 있는지 알고싶으며 공문을 받기위해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는지...알고싶습니다

넷째, 이러한 상황에서 저의 직무에 대한 책임은 퇴사하는 그날까지인지 아니면 출입금지한 오늘까지인지도 알고싶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여 보면 저를 이미 퇴사자로 취급하면서 퇴직날짜는 21일로 하는 결과가 됩니다.
답답한 심정입니다. .꼭..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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