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0 14:02
안녕하세요. purp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직절차를 좀더 신중하게 진행하셨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드는 군요. 새로운 직장에 출근해야되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 회사와의 관계를 깔끔하게 정리하기 위해서는 사직서 제출 후 1) 사직서가 수리되거나 2) 수리되지 않은 경우에는 한달 정도를 더 근무했어야 합니다.(왜냐하면 회사의 입장에서는 민법 제660조에 의거하여 근로자의 사직서를 한달정도간은 수리하지 않아도 문제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 직】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회사 입장에서는 지금이라도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처리(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경우 한달까지는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기간이니까요..)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업무상 손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출근을 하고자 하는데도 이를 강제로 막을 수는 없으며 강제로 막는 경우 그것을 결근처리하는 것은 위법이며, 무효입니다. 또한 회사측이 막아서 출근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손해는 귀하가 배상해야할 문제가 아닙니다. 무단결근이라는 것은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근로자가 정당한 절차나 사유없이 출근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귀하가 출근하고자 함에도 회사가 막는다면 오히려 근로자가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출근하여 일했으면 받았을 임금상당액 정도) 다만, 새로운 직장에서 배려를 해주신다면 모를까 이미 재취업한 상황에서 기존회사에 정상출근한다는 것이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3. 이전 회사가 무슨 사유로 귀하를 잡아두려고 하는지 알 수 없으나 사직의 절차를 정당하게 거치지 않고 갑작스럽게 그만 둔 것은 귀하에게도 일정정도 잘못이 있습니다. 귀하의 퇴직으로 회사측에 특별한 손해가 없는 상황이라면 회사측 입장에서도 단지 갑작스런 사직으로 감정이 상해서 얼토당토 않게 나오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렇다면 문제가 길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회사측에 정중히 사과하는 것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어가는 방법이겠습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purp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이직을 하기위해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사규에 1한달전 통보라는 규정으로 인해 11월 21일에 퇴직된다는 통보를 사측으로 부터 받았습니다.그러나 저는 3일부터 새로 이직한 직장에 출근하고, 퇴근후 전직장에 3~5시간씩 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사측은 21일까지 무단결근처리, 오늘(2003년 11월8일)부터 회사출입금지,저녁에 와서 일한 시간에 대해서는 급여성이 아닌 보상(임금에 산정이 안되는 의미임)을 한다고 구두로 통보받았습니다.
>
> 이에 제가 궁금한 것은
>
> 첫째, 토요일은 새직장이 주 5일인 관계로 이전 직장에 토요일 정규시간에 근무가 가능하나, 출입금지제한으로 근무를 못하여 이마져도 무단결근처리된다는 점과, 일방적인 출입금지가 과연 합당한것인지..궁금합니다.
>
> 둘째, 새직장 퇴근 후 일한 저녁시간의 근무가 급여 산정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것도 납득이 안갑니다.
>
> 셋째, 제가 이러한 사실을 구두로만 전달하기에 공문으로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공문서류를 받지 않으면 사측의 의견은 무효한지 제가 따라야 하는 근거가 있는지 알고싶으며 공문을 받기위해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는지...알고싶습니다
>
> 넷째, 이러한 상황에서 저의 직무에 대한 책임은 퇴사하는 그날까지인지 아니면 출입금지한 오늘까지인지도 알고싶습니다..
>
>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여 보면 저를 이미 퇴사자로 취급하면서 퇴직날짜는 21일로 하는 결과가 됩니다.
> 답답한 심정입니다. .꼭..답변 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제 경우는 없는것 같아요. 답변부탁드립니다. 2003.11.10 529
최저임금에 관한질문 2003.11.09 393
【답변】 최저임금에 관한질문 2003.11.10 357
버스회사에 관한 자료부탁드립니다 2003.11.09 374
【답변】 버스회사에 관한 자료부탁드립니다 2003.11.10 408
임금체불.. 2003.11.09 445
【답변】 임금체불..(도산등사실인정신청은 퇴직 후 1년내에 해야... 2003.11.10 697
이런일도부당해고인지요 2003.11.09 353
【답변】 이런일도부당해고인지요 2003.11.10 359
너무 급합니다!! 부당 전근여부 2003.11.08 434
【답변】 너무 급합니다!! 부당 전근여부 2003.11.09 1373
퇴직날짜와 출입금지에 대한문의 2003.11.08 531
» 【답변】 퇴직날짜와 출입금지에 대한문의 2003.11.10 508
휴일근로수당에대해서 2003.11.08 647
【답변】 휴일근로수당에대해서 2003.11.10 489
소액 재판을 할경우 받을수 있는 금액? 2003.11.08 574
【답변】 소액 재판을 할경우 받을수 있는 금액? 2003.11.10 1654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2003.11.08 569
【답변】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2003.11.10 377
죄송합니다. 답변 부탁트립니다 2003.11.08 330
Board Pagination Prev 1 ... 4168 4169 4170 4171 4172 4173 4174 4175 4176 4177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