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0 17:38
수고많으세요
저희는 건설이고 , 토목직의 일용근로자를 96년 11월부터
일용직으로 고용하고,여름 장마철과 겨울 동절기에는 굴착중지기간과
여름 장마기간으로 업무가 연장되지 않아 20일 -- 1달정도 정지 상태가
계속 반복이 되었는데 이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을 해야 하는지...
참고로 별도의 근로게약서 작성은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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