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2 13:50
얼마전에  A건설회사에 경력사원으로 입사를 햇습니다....

그런데 A사는 어떠한 사업에 대하여 시행만 하고 실제 공사는 B건설사에서 하기로 햇다며..

저보구 B건설사에 등록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입사는 A건설사에 입사를 햇으므로  업무 및 모든 관리를 A사에서 하되

회사등록 및 4대보험은 B사에 등록한다는것입니다..

월급도 A사에서 돈을 B사로 넣어주고 B사에서 저의 통장으로 넣어주는 형식을 취한다거 합니다..

더욱 불안한것은.. A사에 과장으로 입사를 하는데 B사의 이사로 등록을 시킨다는겁니다..

이럴경우..저는 A사로 부터 법적인 보호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임금이 체불될경우...어떤문제가 있는지..

2. B사가 혹시 부도가 날 경우..저에게 어떤 불이익이 올수 있는지..

3. 세금문제에 대해선 괜찬은지..(이사들은 매년 따로 세금을 낸다고 듣은바 있음)

4. 근로자로서 A사에 당당하게 요구할수 있는지..

5. 저가 알기론 이사는 퇴직금도 없는걸루 알구 있는데 A사의 과장으로 입사한 저가 당당하게 퇴직금을 요구할 수있는지..

6. A사의 사장이 일방적으로 퇴사시킬경우 법적 보호를 받을수 있는지..

이외에 저에게 문제가 될만한 것이 있으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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