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2 18:11
정말 정말 수고가 많은십니다.

저희회사는 과장이상급과 영업부 직원에 한해서 유류대 전액 및 차량유지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업부는 3명이고 30만원을, 나머지 부장급은 4명이고 20만원을 차량유지비쪼로 받고있습니다.
물론 주유비는 몽땅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업부는 업무상으로 지원을 받고 나머지 4명은 업무상과는 거리가 좀 많이 있습니다.(물론, 쪼끔은 있겠지요.)

이 차량유지비를 임금으로 보고 퇴직금 계산시 산입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판례나 근로기준법등에 대한 내용을 첨부해 주시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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