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3 10:23

안녕하세요. kimys77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차량유지비를 지원하는 요건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하는데요. 그것이 차량 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직원들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라면 실비변상적인 것으로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이라고 볼 수 없는데 반하여, 차량소유여부에 불문하고 일정한 직급 이상의 근로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인 임금이라고 볼 수 있스빈다.

2. 따라서 실제로 회사가 일정한 직급 이상의 직원들에게 차량유지비를 개인의 차량보유 여부나 업무용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일정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등의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참조)

좋은 하루 되십시오..

kimys7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정말 정말 수고가 많은십니다.
>
> 저희회사는 과장이상급과 영업부 직원에 한해서 유류대 전액 및 차량유지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영업부는 3명이고 30만원을, 나머지 부장급은 4명이고 20만원을 차량유지비쪼로 받고있습니다.
> 물론 주유비는 몽땅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 영업부는 업무상으로 지원을 받고 나머지 4명은 업무상과는 거리가 좀 많이 있습니다.(물론, 쪼끔은 있겠지요.)
>
> 이 차량유지비를 임금으로 보고 퇴직금 계산시 산입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 참고로 판례나 근로기준법등에 대한 내용을 첨부해 주시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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