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7 11:16
안녕하세요. ssmssm1 님, 한국노총입니다.

대의원이 임기는 자체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 바, 귀 노조의 규약으로 "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차기 대의원 선출일 전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임기 1년이 만료되도록 대의원 입후보자가 없는 되는 때에는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차기 대의원 선출일 전일까지" 임기가 유지된다할 것입니다. 이 기간 대의원으로서의 임무는 통상적인 대의원의 활동영역에 한정됩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ssmssm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규 약
>
> 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차기 대의원 선출일 전으로 한다
>
> 문 의
> 만약 대의원 입후보 공고 후 대의원 출마자가 없을경우 대의원의 임기가 1년이 지났어도
> 대의원의 임기는 차기 대의원 선출일 전까지 대의원의 임무를 계속 하여야 하는지
> 궁금함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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