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7 11:16
안녕하세요. ssmssm1 님, 한국노총입니다.

대의원이 임기는 자체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 바, 귀 노조의 규약으로 "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차기 대의원 선출일 전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임기 1년이 만료되도록 대의원 입후보자가 없는 되는 때에는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차기 대의원 선출일 전일까지" 임기가 유지된다할 것입니다. 이 기간 대의원으로서의 임무는 통상적인 대의원의 활동영역에 한정됩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ssmssm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규 약
>
> 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차기 대의원 선출일 전으로 한다
>
> 문 의
> 만약 대의원 입후보 공고 후 대의원 출마자가 없을경우 대의원의 임기가 1년이 지났어도
> 대의원의 임기는 차기 대의원 선출일 전까지 대의원의 임무를 계속 하여야 하는지
> 궁금함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퇴직금을 받고싶어요 2003.11.15 524
【답변】 퇴직금을 받고싶어요 2003.11.17 408
년월차 사용에 대한 문의 2003.11.15 470
【답변】 년월차 사용에 대한 문의 2003.11.17 384
소액심판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2003.11.15 397
【답변】 소액심판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2003.11.17 901
실업급여에 관해선데요... 2003.11.14 328
【답변】 실업급여에 관해선데요... 2003.11.17 323
징계사유가 되나요.. 2003.11.14 416
【답변】 징계사유가 되나요.. 2003.11.17 498
주휴일 2003.11.14 335
【답변】 주휴일 2003.11.17 427
(실업급여)순진한 노동자가 바보되는 세상 2003.11.14 591
【답변】 (실업급여)순진한 노동자가 바보되는 세상 2003.11.17 593
대의원의 임기 2003.11.14 437
» 【답변】 대의원의 임기 2003.11.17 430
실업급여,퇴직금 2003.11.14 754
【답변】 실업급여,퇴직금 2003.11.15 662
노동부에 고발하려고 합니다. 2003.11.14 403
【답변】 노동부에 고발(임금체불을 증명할 증거가 없어요.) 2003.11.15 1849
Board Pagination Prev 1 ... 4112 4113 4114 4115 4116 4117 4118 4119 4120 4121 ... 5819 Next
/ 5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