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8 13:23

안녕하세요. bae97 님, 한국노총입니다.

중간정산을 하면 그 시점부터 계속근로연수는 새롭게 기산되며, "중간정산시점부터 실제 퇴직일까지 계속근로연수에 대한 퇴직금"은 퇴직일에 청구권으로 발생합니다. 이 때 퇴직금 계산은 통상의 방법과 마찬가지로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3월의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이 기준이 되며, 고정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으로서 임금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급여는 1년분을 12월로 나누어 월평균을 산출하고 3개월분에 해당하는 것을 3개월의 임금총액에 산입합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법과 관련된 노동자 및 노동조합의 권리를 상담하는 곳이므로 소득세법과 관련된 내용까지 섭렵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퇴직소득세에 대한 내용은 국세청 민원실이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bae9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계산방법에 대해 여쭤보고자 합니다.
>
> 최초 입사일이 2000년 1월 3일이고 퇴사일이 2003년 10월 7일입니다.
>
> 재직기간중 근로자의 요구로 입사일인 2000년 1월3일부터 2003년 1월31일까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주게
>
> 되었습니다.
>
> 그러던 중 2003년 10월 7일 퇴사를 하게 되어 중간정산 이후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월 평
>
> 균 급여와 근무기간 계산방법에 대해 알고자 합니다.
>
> 첫째로 월 평균 급여 계산시 퇴직전 12개월치의 상여와 3달치의 급여를 가지고 평균임금을 계산하는지 아니면 중간정산 한 이후의 지급한 상여와 급여에 대해서만 계산하는지?
>
> 둘째 근무기간은 최초 입사일로 부터 퇴직일을 근무기간으로 계산하는지 아니면 중간정산 이후부터 퇴직일까지를 근무기간으로 계산하는지?
>
> 셋째로 퇴직소득세액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
>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하려 합니다.. 2003.11.20 421
【답변】 차량유지비의 퇴직금 산입여부 2003.11.20 1209
【답변】 산재처리,공상처리 2003.11.20 1077
【답변】 휴무일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2003.11.20 367
실업급여에 관해서(급함) 2003.11.20 366
실어 급여에 관해서..... 2003.11.20 799
【답변】 문의 통상적인 대의원의 활동영역이란........ 2003.11.20 898
【답변】 시간당 단가가 떨어져도 포괄임금이면 괜찮습니까 2003.11.20 726
【답변】 임금체불후 노동부에 신고했는데요.. 2003.11.20 1647
【답변】 임금체불 2003.11.20 384
【답변】 임신, 출산관련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2003.11.20 1531
퇴직금관련입니다.. 2003.11.20 367
불법체류자 외국인에 대해서 2003.11.20 440
외국인의 기준.. 2003.11.20 371
【답변】 34283 추가질문입니다. 2003.11.20 331
퇴사를 했습니다. 임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궁금한 것은.. 2003.11.20 408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3.11.20 392
정말 억욱합니다. 이런경우에도 받을수 있나요? 2003.11.19 447
노동력 착취 아닌가요? 2003.11.19 427
34325,34326(관할 거주지) 관련 추가 질문입니다. 2003.11.19 344
Board Pagination Prev 1 ... 4148 4149 4150 4151 4152 4153 4154 4155 4156 4157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