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7 17:46
안녕하세요..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계산방법에 대해 여쭤보고자 합니다.

최초 입사일이 2000년 1월 3일이고 퇴사일이 2003년 10월 7일입니다.

재직기간중 근로자의 요구로 입사일인 2000년 1월3일부터 2003년 1월31일까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2003년 10월 7일 퇴사를 하게 되어 중간정산 이후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월 평

균 급여와 근무기간 계산방법에 대해 알고자 합니다.

첫째로 월 평균 급여 계산시 퇴직전 12개월치의 상여와 3달치의 급여를 가지고 평균임금을 계산하는지 아니면 중간정산 한 이후의 지급한 상여와 급여에 대해서만 계산하는지?

둘째 근무기간은 최초 입사일로 부터 퇴직일을 근무기간으로 계산하는지 아니면 중간정산 이후부터 퇴직일까지를 근무기간으로 계산하는지?

셋째로 퇴직소득세액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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