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4 11:09

안녕하세요. brian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자는 퇴직일 다음날로부터 1년 동안(=수급기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여 실업인정을 받고 주어진 소정급여일수의 실업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수급기간이 만료되면 남은 소정급여일수가 있더라도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2. 그 사이 임신, 출산,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없다면 "수급기간연장신청"을 하여 사후에 다시 구직활동을 함으로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나 공부를 위해 해외에 다녀오는 것은 부득이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수급기간 연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brian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다름이 아니라 실업급여를 받고있는 중에
> 취업에 도움이될 필요한 공부를 하기위해
> 해외를 다녀와야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건가요..?
>
>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 다른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
> 그럼.. 수고하세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체불로 민사와 형사 둘다 동시 진행이 되나요? (내용에 질문 ... 2003.11.26 1286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기위한 시급계산? 2003.11.26 523
실업급여.. 관할 센터에 대해서.. 2003.11.26 1407
【답변】 실업급여수급에 관해서.. 2003.11.26 390
어제 노동부 다녀왔는데요.. 2003.11.26 511
34480.지역노조의 지부 설립 및 등록 방법 요건의 추가 질문? 2003.11.26 961
34510 추가질문입니다. 2003.11.26 356
34464번관련하여 추가질문이여요,,죄송합니다. (유급휴일수당) 2003.11.26 369
불법파견해당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3.11.26 369
불법파견해당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3.11.26 414
폐업하면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하는지요 2003.11.25 1560
재개발로회사가 지방으로 이전되면 남은근로자는... 2003.11.25 410
신 노예제도 2003.11.25 891
연신내푸마 체불임금 대해서 도와주세요 2003.11.25 906
6월에서 3일 부족한기간에 당한 해고에 대하여 2003.11.25 415
기간제 교사를 한경우에.. 2003.11.25 374
실업급여에 대하여 2003.11.25 351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03.11.25 352
년차수당 지급에 관하여 2003.11.25 351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지요? 2003.11.25 509
Board Pagination Prev 1 ... 4139 4140 4141 4142 4143 4144 4145 4146 4147 4148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