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1 11:34

1. 사업장내 상시 근로자가 30명 이상의 경우 법적으로 노사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노사협의회를 구성하려 하는데 그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주세요. 물론 예전에도 있기는 했지만 근로자들이 뽑은 것이 아니고 사용자측에서 일방적으로 관리자를 지명하여 노측과사측으로 노사협의회를 구성했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회사 맘대로 결정했고 그 결정을 일방적으로 통보 해 왔고...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바꿔보려구요. 그리고 최소한의 노동자 생존권을 지켜보려구요. 또한 사용자가 고용창출은 하지만 힘들게 일하는 노동자들이 있기에사용자가 그 많은 부와 명예를 가진고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려구요. 부탁드립니다.

2. 절차에 의해 노동부에 신고한 노사협의회 노측 위원들은 타회사로 옮길 경우 불이익을 받나요?
취업이 안된다거나 아님 취업이 된다해도 인사고가에 지장이 있는지... 만약 이러저러한 불이익이 온다면 노동부에 신고한 위원 명단 때문인가요? 아님 옮기려하는 인사과에서 다니던 전 회사에 그 사람에 대한 사항을 물어봐서 그런건가요?

3. 감사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상여금지급기한 외 2003.11.24 444
【답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까요? 2003.11.24 351
【답변】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 2003.11.24 477
실업급여수급 가능한가요? 2003.11.24 374
실업급여 수급할수 있을까요? 2003.11.24 347
평균임금산정시 일수계산(월급제) 2003.11.24 2657
결혼으로 인한 실업수당문의 2003.11.24 484
퇴직금 2003.11.24 376
주)코스모휴먼닷컴 아웃소싱 업체 신고합니다 1 2003.11.24 1337
아파트 관리소 격일근무제 2003.11.24 610
안녕하셔요..유급휴일관련임다. 2003.11.24 387
【답변】 산후휴가를 앞둔 구조조정 2003.11.24 360
【답변】 차별대우 2003.11.24 571
【답변】 양육을 위해 퇴직하면 실업급여는.. 2003.11.24 363
【답변】 생리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2003.11.24 353
실업급여 수급중 아르바이트에 관해서.. 2003.11.24 899
【답변】 해고수당 및 2번째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필요기간 2003.11.24 2021
작년 소득공제(연말정산)를 받지 못했습니다. 2003.11.24 1707
【답변】 실업급여문제여...빠른 답변 부탁드려영... 2003.11.24 317
【답변】 연차수당 산정방법 2003.11.24 452
Board Pagination Prev 1 ... 4141 4142 4143 4144 4145 4146 4147 4148 4149 4150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