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4 12:29

안녕하세요. hejjang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생리휴가는 여성근로자가 생리현상이 있는 날에 대하여 매월 1일 유급으로 쉴 수 있는 휴가입니다. 생리현상이 없는 날에 대하여 생리휴가를 신청한 경우 회사가 이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위법이라할 수 없습니다.

2. 부득이 돐잔치에 참여하셔야 한다면, 월차휴가를 사용하십시오. 월차휴가는 월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가 1년 동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회사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휴가권입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hejjang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얼마전 출산휴가를 마치고 회사로 복귀하였습니다...
> 출근한지 아직 열흘이 채 못되었지만... 아기 돐잔치때문에 부득이하게 생리휴가를 활용해야 할것
> 같은데요... 아직 휴가신청서를 제출 못하고 있습니다... ^^;;;
>
> 회사에선 마땅치 않게 여깁니당...
>
> 사용이 불가능한건가요? 아니면 정당하게 사용할수 있는건가요?
>
>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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