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4 12:29

안녕하세요. hejjang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생리휴가는 여성근로자가 생리현상이 있는 날에 대하여 매월 1일 유급으로 쉴 수 있는 휴가입니다. 생리현상이 없는 날에 대하여 생리휴가를 신청한 경우 회사가 이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위법이라할 수 없습니다.

2. 부득이 돐잔치에 참여하셔야 한다면, 월차휴가를 사용하십시오. 월차휴가는 월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가 1년 동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회사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휴가권입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hejjang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얼마전 출산휴가를 마치고 회사로 복귀하였습니다...
> 출근한지 아직 열흘이 채 못되었지만... 아기 돐잔치때문에 부득이하게 생리휴가를 활용해야 할것
> 같은데요... 아직 휴가신청서를 제출 못하고 있습니다... ^^;;;
>
> 회사에선 마땅치 않게 여깁니당...
>
> 사용이 불가능한건가요? 아니면 정당하게 사용할수 있는건가요?
>
>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퇴직금+ 경조사비) 이런 말도 안되는 경우에 어떻게 해... 2003.11.26 1096
산재신청의 방법 2003.11.25 2457
【답변】 산재신청의 방법 2003.11.26 1929
연봉제였고 퇴사한지 9개월 됐습니다... 2003.11.25 652
【답변】 연봉제였고 퇴사한지 9개월 됐습니다... 2003.11.26 529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서 2003.11.25 428
【답변】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서 2003.11.26 461
노동조합원도 조합이 제명 시킬 수 있나요? 2003.11.25 676
【답변】 노동조합원도 조합이 제명 시킬 수 있나요? 2003.11.25 1120
육아때문에 회사를 그만둔다면... 2003.11.25 345
【답변】 육아때문에 회사를 그만둔다면... 2003.11.25 336
실업급여 및 퇴직금을 받으려면.. 2003.11.25 696
【답변】 실업급여 및 퇴직금을 받으려면.. 2003.11.25 496
판매사원의 연장근로수당에 대해서 2003.11.25 905
【답변】 판매사원의 연장근로수당에 대해서 2003.11.25 657
체당금 신청에 관해서 2003.11.25 588
【답변】 체당금 신청에 관해서 2003.11.25 436
해고시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2003.11.25 1223
【답변】 해고시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2003.11.25 1075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여 2003.11.25 382
Board Pagination Prev 1 ... 4140 4141 4142 4143 4144 4145 4146 4147 4148 4149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