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격일제 근무자에 관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 주단위 근무시간표(17:30~익일 08:30까지)
구 분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a 근무 근무 근무 근무
b 근무 근무 근무
※ 13.5시간 근로 후 비번과 같은 반복적인 근무스케줄은 묵시적으로 과거부터 시행했던 것임.
어린이날, 명절, 식목일 등은 공휴일로 인정함.
이러한 근무패턴을 가지고 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수당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월소정근로시간보다 초과하여 근무하였을 경우 수당발생여부.
2. 미만으로 근로하였을 경우 월급계산 방법 및 수당발생여부.
3. 본인의 연.월차를 사용하였을 경우에 인정근로시간 여부.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주단위 근무시간표(17:30~익일 08:30까지)
구 분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a 근무 근무 근무 근무
b 근무 근무 근무
※ 13.5시간 근로 후 비번과 같은 반복적인 근무스케줄은 묵시적으로 과거부터 시행했던 것임.
어린이날, 명절, 식목일 등은 공휴일로 인정함.
이러한 근무패턴을 가지고 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수당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월소정근로시간보다 초과하여 근무하였을 경우 수당발생여부.
2. 미만으로 근로하였을 경우 월급계산 방법 및 수당발생여부.
3. 본인의 연.월차를 사용하였을 경우에 인정근로시간 여부.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