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30 14:03

안녕하세요 asel0024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경우 우선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근로시간등의 적용예외자인지 아닌지에 따라 각각 달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는 감시,단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등에 대해서는 노동부에 근로시간등의 적용예외승인을 받은 경우, 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받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같은 절차(노동부승인)을 거친 경우에는 연장,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아니하며 근로기준법상의 각종 근로시간에 관한 문제에 제약을 받지 합니다. 다만,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일8시간 또는 당사자간의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로시간(단, 1주56시간 미만에 대해서만 인정)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교대제근로자라 하더라도 연월차휴가의 사용에 있어서 특별한 제약은 없습니다. 단,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절차(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거친 경우에는 비번일을 연월차휴가 사용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의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노동법령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대제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문제는 홈페이지 --> 노동자료 코너에 관련자료가 첨부되어 있사오니 다운받아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하군요...

좋은 하루되세요






asel002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격일제 근무자에 관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
> ▶ 주단위 근무시간표(17:30~익일 08:30까지)
>
> 구 분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 a 근무 근무 근무 근무
> b 근무 근무 근무
>
> ※ 13.5시간 근로 후 비번과 같은 반복적인 근무스케줄은 묵시적으로 과거부터 시행했던 것임.
> 어린이날, 명절, 식목일 등은 공휴일로 인정함.
>
> 이러한 근무패턴을 가지고 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수당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 1. 월소정근로시간보다 초과하여 근무하였을 경우 수당발생여부.
> 2. 미만으로 근로하였을 경우 월급계산 방법 및 수당발생여부.
> 3. 본인의 연.월차를 사용하였을 경우에 인정근로시간 여부.
>
>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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