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02 11:23
신청인의 사업체는 국가(행정기관)이며 신분은 정규 공무원외의 상용직원(5년째근무)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서상 임금은 일급으로 편성지급되며 동 금액을 매월 25일에 월급으로 지급받고 있습니다.

질의내용

1. 동일한 사업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우는 매년 임금인상을 실시하고 있으나 신청인의 경우는
5년째, 단 1%도 임금(일급)이 인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5조(균등처우)에 위반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신분이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임금"인상율"에서 차별대우를 받는다고 생각됨)
만약, 균등처우에 위반된다면 동 기간 임금인상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최근 3년간의 최저임금법상 임금인상율이나 공무원의 임금인상율을 기준)가 가능할런지요

2. 보수규정의 일종인 세출예산서에는 특근매식비라고 계상되어 있으며 2000년부터 실제 특근여부에 관계없이 전직원에게 매월 정액으로 일율적으로 지급해 오다가 사용자측은 2002년부터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잇습니다.
이 경우 임금청구가 가능할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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