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06 10:43
안녕하세요. yamil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이사불명으로 법원의 이행권고문이 도달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원고에게 피고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주소보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 때 피고는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하여 이사간 주소로 주소보정을 해야 합니다. 주소보정기간은 보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주소보정을 해야 하는 것으로 원고가 피고의 주소를 보정하지 않으면 재판장은 그 소를 각하(소송을 끝내버림)할 수도 있으므로 이사간 주소지를 수소문해보시기 바랍니다.

2. 한편 가압류한 유체동산은 법원의 확정판결문이 있어야만 압류가 가능합니다. 민사소송과 압류 등 민사절차에 대해서는 개별근로자가 혼자서 풀어가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http://www.klac.or.kr/ 를 통하여 가까운 공단 출장소를 확인해보시고,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변호사가 무료로 직접 상담해줍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yamil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올 9월 다니던 마트에서 임금체불로 퇴사했고 제가 퇴사한 며칠후에 마트도 영업을 중지한 상태였습니다.
> 그런데 제가 퇴사한 한달후쯤 다시 마트의 영업을 시작하여 마트를 처분해서 체불임금을 해결해 주겠다던
> 사장의 말을 믿을수 없어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 했으나 해결되지 않아
> 마트이 유체동산에 가압류를 하고 소액재판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 그런데 소액재판 진행상황을 보니 사장이 이사불명이라고 되어있고 마트도 영업을 다시 중지한 상태입니다.
> 제가 궁금한것은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 11월22일 이행권고결정등본과소송안내서 사장에게 송달했고 12월 2일 이사불명이라고 돼어 있습니다.
> 그럼 이제 재판은 어떻게 진행 돼는 건가요...
> 그리고 재판이 끝나야만 가압류한 물건을 처분할수 있는건가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2003.12.10 357
실업급여관련.. 2003.12.09 362
【답변】 실업급여관련.. 2003.12.09 346
해고예고 통보 및 미통보 적용? 2003.12.09 769
【답변】 해고예고 통보 및 미통보 적용? 2003.12.09 1241
부당 해고 신고 방법.. 2003.12.09 3281
【답변】 부당 해고 신고 방법.. 2003.12.09 3517
유급휴가일(일요일날) 근무시 계산방법 좀 알려주세요 2003.12.08 1062
【답변】 유급휴가일(일요일날) 근무시 계산방법 좀 알려주세요 2003.12.09 1381
35002번 출산휴가시 월차수당 관련입니다. 2003.12.08 373
【답변】 35002번 출산휴가시 월차수당 관련입니다. 2003.12.09 441
실업급여에 대해서..질문 2003.12.08 359
【답변】 실업급여에 대해서..질문 2003.12.09 350
야간근로시 식사시간 적용 관련 2003.12.08 1053
【답변】 야간근로시 식사시간 적용 관련 2003.12.09 2096
34943번에 대한건데여.. 2003.12.08 336
【답변】 34943번에 대한건데여.. 2003.12.09 369
조퇴로 인한 간접비 변동은 있는가요? 2003.12.08 764
【답변】 조퇴로 인한 간접비 변동은 있는가요? 2003.12.08 1083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1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03.12.08 1209
Board Pagination Prev 1 ... 4113 4114 4115 4116 4117 4118 4119 4120 4121 4122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