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올 9월 다니던 마트에서 임금체불로 퇴사했고 제가 퇴사한 며칠후에 마트도 영업을 중지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퇴사한 한달후쯤 다시 마트의 영업을 시작하여 마트를 처분해서 체불임금을 해결해 주겠다던
사장의 말을 믿을수 없어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 했으나 해결되지 않아
마트이 유체동산에 가압류를 하고 소액재판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소액재판 진행상황을 보니 사장이 이사불명이라고 되어있고 마트도 영업을 다시 중지한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11월22일 이행권고결정등본과소송안내서 사장에게 송달했고 12월 2일 이사불명이라고 돼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재판은 어떻게 진행 돼는 건가요...
그리고 재판이 끝나야만 가압류한 물건을 처분할수 있는건가요?
그런데 제가 퇴사한 한달후쯤 다시 마트의 영업을 시작하여 마트를 처분해서 체불임금을 해결해 주겠다던
사장의 말을 믿을수 없어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 했으나 해결되지 않아
마트이 유체동산에 가압류를 하고 소액재판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소액재판 진행상황을 보니 사장이 이사불명이라고 되어있고 마트도 영업을 다시 중지한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11월22일 이행권고결정등본과소송안내서 사장에게 송달했고 12월 2일 이사불명이라고 돼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재판은 어떻게 진행 돼는 건가요...
그리고 재판이 끝나야만 가압류한 물건을 처분할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