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07 22:34
34759번 글에서도 명시한 바와 같이, 회사 자체가 사장의 동생 회사명을 빌려 쓴 것이고 그 7개월 동안 무직자 처리 되어 4대 보험료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체불임금을 입증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급여 명세서는 회사명을 바꾸기 이전 것 밖에 없구요.
제가 가진 입증할 만한 서류라곤,

1. 달달이 온라인으로 '~월 급여'라고 찍힌 통장 사본
2. 명함
3. 제가 든 생명 보험 가입 서류에 찍힌 회사명과 주소
4. 그 때 제가 작업한 출판물(회사명, 전화번호, 사장이름, 제 이름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입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퇴사할 때 서류를 더 많이 챙겨 나올 걸 그랬어요. 후회가 막심합니다.

지금 갖고 있는 서류만 가지고 저의 임금 체불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어떤 서류를 더 준비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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