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08 11:07
입사일이..02.01.07과02.1.21일 입사자가 있는데..
02년도 중도입사자지만 9할이상 근무자로 볼수있는지..(결근이 없을경우)그럼,.
03년도 연차휴가일수 따져서 03년말에..연차수당 8일을 줄수있나요?
아님.
각자 1년을 기점으로 해야하는지(02.01.07~03.01.06(1년)->04.01.06까지 연차휴가일수 계산하여->04년말에 지급해야 하는지...

근로일수 9할이상의 계산법을 모르겠습니다.
위와같은 경우로 입사일을 할경우 예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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