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09 10:48

안녕하세요. jklee44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야간근로 중에 있는 식사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것인지, "휴게시간"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는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고 이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이라 할 수 없습니다.

2. 당해 식사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것이가, 휴게시간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식사시간이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식사시간에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자유롭게 휴식을 취하며 식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이라면 휴게시간을 볼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판시내용입니다. (다만 형식적으로만 식사시간일 뿐 실제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식사를 하는 중이라면 지시가 있으면 언제든지 다시 일을 해야 하는 대기상태에 있는 것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참고> "작업도중에 1시간의 식사시간을 부여하면 별도의 휴게시간을 주지 않아도 된다(대판 1994. 3. 8, 93 다 32408)"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jklee4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많으십니다....
>
> 2교대근무자가 야간조 근무시,, 야식시간(00:30~01:00)과 조식시간(05:00~05:30) 처리는
> 어떻게 해야는지 궁금하네요..
> 근로기준법을 찾아보니깐 그냥 22:00~06:00까지가 야간근로시간으로 나와있고,,
> 식사시간에 대한 언급은 없던데
> 야간근로수당(50%)를 지급해야는지...
> 그냥 무급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 아니면 따로 법조항이 없고 자체적인 단협이나 취업규칙에 근거해서 처리하면 되는지..
> 법적인 관련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
>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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