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09 10:48

안녕하세요. jklee44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야간근로 중에 있는 식사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것인지, "휴게시간"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는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고 이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이라 할 수 없습니다.

2. 당해 식사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것이가, 휴게시간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식사시간이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식사시간에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자유롭게 휴식을 취하며 식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이라면 휴게시간을 볼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판시내용입니다. (다만 형식적으로만 식사시간일 뿐 실제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식사를 하는 중이라면 지시가 있으면 언제든지 다시 일을 해야 하는 대기상태에 있는 것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참고> "작업도중에 1시간의 식사시간을 부여하면 별도의 휴게시간을 주지 않아도 된다(대판 1994. 3. 8, 93 다 32408)"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jklee4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많으십니다....
>
> 2교대근무자가 야간조 근무시,, 야식시간(00:30~01:00)과 조식시간(05:00~05:30) 처리는
> 어떻게 해야는지 궁금하네요..
> 근로기준법을 찾아보니깐 그냥 22:00~06:00까지가 야간근로시간으로 나와있고,,
> 식사시간에 대한 언급은 없던데
> 야간근로수당(50%)를 지급해야는지...
> 그냥 무급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 아니면 따로 법조항이 없고 자체적인 단협이나 취업규칙에 근거해서 처리하면 되는지..
> 법적인 관련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
> 수고하세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35002번 출산휴가시 월차수당 관련입니다. 2003.12.09 441
실업급여에 대해서..질문 2003.12.08 359
【답변】 실업급여에 대해서..질문 2003.12.09 350
야간근로시 식사시간 적용 관련 2003.12.08 1044
» 【답변】 야간근로시 식사시간 적용 관련 2003.12.09 2096
34943번에 대한건데여.. 2003.12.08 336
【답변】 34943번에 대한건데여.. 2003.12.09 369
조퇴로 인한 간접비 변동은 있는가요? 2003.12.08 764
【답변】 조퇴로 인한 간접비 변동은 있는가요? 2003.12.08 1083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1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03.12.08 1209
【답변】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1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03.12.08 2351
도산사실인정신청을 사장이 철회해 달라는데....어떻게 해야할까요? 2003.12.08 866
【답변】 도산사실인정신청을 사장이 철회해 달라는데....어떻게 ... 2003.12.08 608
다음과같은 경우 연차수당지급해야하는지.. 2003.12.08 565
【답변】 다음과같은 경우 연차수당지급해야하는지.. 2003.12.08 519
출산휴가시..월차수당 2003.12.08 477
【답변】 출산휴가시..월차수당 2003.12.08 590
근로자 사망시 2003.12.08 658
【답변】 근로자 사망시 2003.12.08 1113
연봉제 퇴직금 문의 2003.12.08 355
Board Pagination Prev 1 ... 4111 4112 4113 4114 4115 4116 4117 4118 4119 4120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