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09 11:57

안녕하세요. mimiys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월차유급휴가는 월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에 한하여 1일 유급으로 쉴 수 있는 휴가로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결근한 날이 있다면, 월차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지난 답변에도 말씀드렸지만, 월차휴가의 취지에 비추어 월의 전부 산전후휴가를 사용하게 된다면 월차휴가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수당을 지급받을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월의 일부만을 산전후휴가로 사용한 경우에는 산전후휴가외의 다른 날을 개근했다면 월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2. 산전후휴가의 처음 60일은 회사측이 유급으로 지급하며,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으로부터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마지막 30일의 산전후휴가급여는 회사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이후 이 부분을 확인하여 권리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산전후휴가】고용보험에서 보조하는 산전후휴가 급여를 받는 방법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고용평등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고용평등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mimiys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희 회사 경우엔..
> 60일은 유급, 30일은 무급휴가(산전후휴가급여)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9월달 같은 경우 일부는 출근을 하고, 나머지 기간을 출산휴가로 사용하였다면,
> 월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고, 10월 전일 을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월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 알고있습니다.
> 그런데 11월의 경우 60일에 해당하는 8일과 무급으로 하는 1일을 더 사용하였습니다.
> 이럴 경우는 무급휴가라서 월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 무급 1일을 더 사용치 않았다면, 지급하는 것이 옳은 지요??
>
> 상담내용이 너무 어지럽지요,, 죄송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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