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08 17:29
저희 회사 경우엔..
60일은 유급, 30일은 무급휴가(산전후휴가급여)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9월달 같은 경우 일부는 출근을 하고, 나머지 기간을 출산휴가로 사용하였다면,
월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고, 10월 전일 을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월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11월의 경우 60일에 해당하는 8일과 무급으로 하는 1일을 더 사용하였습니다.
이럴 경우는 무급휴가라서 월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무급 1일을 더 사용치 않았다면, 지급하는 것이 옳은 지요??

상담내용이 너무 어지럽지요,,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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