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 경우엔..
60일은 유급, 30일은 무급휴가(산전후휴가급여)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9월달 같은 경우 일부는 출근을 하고, 나머지 기간을 출산휴가로 사용하였다면,
월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고, 10월 전일 을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월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11월의 경우 60일에 해당하는 8일과 무급으로 하는 1일을 더 사용하였습니다.
이럴 경우는 무급휴가라서 월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무급 1일을 더 사용치 않았다면, 지급하는 것이 옳은 지요??
상담내용이 너무 어지럽지요,, 죄송합니다.
60일은 유급, 30일은 무급휴가(산전후휴가급여)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9월달 같은 경우 일부는 출근을 하고, 나머지 기간을 출산휴가로 사용하였다면,
월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고, 10월 전일 을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월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11월의 경우 60일에 해당하는 8일과 무급으로 하는 1일을 더 사용하였습니다.
이럴 경우는 무급휴가라서 월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무급 1일을 더 사용치 않았다면, 지급하는 것이 옳은 지요??
상담내용이 너무 어지럽지요,,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