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08 16:32
수고많으십니다....

2교대근무자가 야간조 근무시,, 야식시간(00:30~01:00)과 조식시간(05:00~05:30) 처리는
어떻게 해야는지 궁금하네요..
근로기준법을 찾아보니깐 그냥 22:00~06:00까지가 야간근로시간으로 나와있고,,
식사시간에 대한 언급은 없던데
야간근로수당(50%)를 지급해야는지...
그냥 무급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아니면 따로 법조항이 없고 자체적인 단협이나 취업규칙에 근거해서 처리하면 되는지..
법적인 관련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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