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10 11:03
추워지는 날씨로 고생많으십니다...
문의할것이 있어서...
제가..7월3일부터...12월8일까지..그무중이였는데...
8일새벽에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바람에..급히 시골로 내려가는바람에...같이 일하는직원에게 전화로 양해를구하고..9일..출근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구 10일 출근하였는데..윗사람인 부장이...사장에게 말다했다구 그만두라는데...
6개월이 안되면 해고수당을 받을수 없는건가여....??
너무 억울합니다...
10월까지 같이 일하던사람마저 해고시킨후...둘이 해야할일을 혼자하는것두 너무 힘들었었는데...
정말 고생하며 사업장을 위해 일했는데...그것두..무단결근두 아니구..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쩔수 없이 결근하게 된것인데...부당해고 아닌가여.??
복직신청하면 가능할거라고는 하는데...그런곳에 다시 들어가서 일한다는게...너무 불쾌합니다...
부당해고에 대한..해고수당을 받고 싶은데...불가ㄴ능할까여..??
하루하루벌어먹고사는 월급쟁이에게 다시 새로운일자리를 찾기위한..기간동안..생활할수있는
해고수당...을 받아야하는거 아닌가여.??
6개월이 꼭 지나야만가능한가여..??
너무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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