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건이 좀 복잡한 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관련회사는 A,B,C 총 3개입니다.
A회사와 B회사는 동일 대표의 사업체이고, C회사는 B회사를 영업양도양수한 회사입니다.
A회사에 입사하여 근무 중 회사사정이 어려워져서 A를 B에 영업양도하였습니다.
그과정에서 A회사를 퇴직하고 B회사에 입사하였습니다.
그런데 B회사에 입사하여 1달 넘게 근무하던 중 갑자기 B회사는 A회사의 사업을 할 수 없다며
A회사에서 영업양도된 직원을 모두 해고 하였습니다.
B회사에 해고가 부당하다고 했더니 B회사에 입사한지 1달밖에 안됐기 때문에 수습이고 그래서
언제든 해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해고수당 역시 줄 의무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며칠전에 B회사를 C회사에 영업양도하였다는 것입니다.
B회사를 상대로 구제신청을 해야되는지 아님 C회사에 해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B회사는 현재 법인명과 대표이사만 남아 있습니다. 즉 이름만 남아 있습니다.
정리하면
B회사에서 부당해고를 당했고
그 후 B회사는 C회사에 영업양도를 했습니다.
이럴 경우 어디를 상대로 구제신청과 진정서를 제출 해야 합니까?
사건이 좀 복잡한 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관련회사는 A,B,C 총 3개입니다.
A회사와 B회사는 동일 대표의 사업체이고, C회사는 B회사를 영업양도양수한 회사입니다.
A회사에 입사하여 근무 중 회사사정이 어려워져서 A를 B에 영업양도하였습니다.
그과정에서 A회사를 퇴직하고 B회사에 입사하였습니다.
그런데 B회사에 입사하여 1달 넘게 근무하던 중 갑자기 B회사는 A회사의 사업을 할 수 없다며
A회사에서 영업양도된 직원을 모두 해고 하였습니다.
B회사에 해고가 부당하다고 했더니 B회사에 입사한지 1달밖에 안됐기 때문에 수습이고 그래서
언제든 해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해고수당 역시 줄 의무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며칠전에 B회사를 C회사에 영업양도하였다는 것입니다.
B회사를 상대로 구제신청을 해야되는지 아님 C회사에 해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B회사는 현재 법인명과 대표이사만 남아 있습니다. 즉 이름만 남아 있습니다.
정리하면
B회사에서 부당해고를 당했고
그 후 B회사는 C회사에 영업양도를 했습니다.
이럴 경우 어디를 상대로 구제신청과 진정서를 제출 해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