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11 15:35

안녕하세요. skyyunge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영업양도가 되면 재직 중인 근로자는 양수회사에 포괄적으로 고용승계됩니다. 그러나 영업양도계약 체결일 이전에 이미 해고되어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근로자까지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판시내용이므로 양수회사가 양도계약 체결전 해고된 근로자를 고용승계하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위법이라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 다른 기업의 사업부문의 일부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물적 시설과 함께 그 사업부문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권리의무도 함께 포괄승계받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는 영업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이지만, 이때 승계되는 근로관계는 계약체결일 현재 실제로 그 영업부문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만을 의미하고 계약체결일 이전에 해당 영업부문에서 근무하다가 해고 또는 면직된 근로자로서 해고 및 면직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1993.05.25, 대법 91다41750)

2. 따라서 양수회사측이 해고된 근로자를 배제한 채로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귀하는 양도되기 전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폐이미 폐업되었다면 복직할 회사가 없게 되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의 실익이(부당해고구제신청의 실익은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지급받게 함으로서 회사의 잘못으로 인하여 해고당했던 기간의 잃어버린 권리를 회복시키게 하는 것을 취지로 합니다.)없다고 보아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므로 그리 희망적인 상황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다만, 아직 법인이 폐업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으므로, 회사의 남은 재산을 수소문하여 가압류신청해두고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서를 제출하십시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 수 5인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되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부당해고구제신청(노동위원회)】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슬기롭게 풀리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skyyunge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사건이 좀 복잡한 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
> 관련회사는 A,B,C 총 3개입니다.
> A회사와 B회사는 동일 대표의 사업체이고, C회사는 B회사를 영업양도양수한 회사입니다.
>
> A회사에 입사하여 근무 중 회사사정이 어려워져서 A를 B에 영업양도하였습니다.
> 그과정에서 A회사를 퇴직하고 B회사에 입사하였습니다.
> 그런데 B회사에 입사하여 1달 넘게 근무하던 중 갑자기 B회사는 A회사의 사업을 할 수 없다며
> A회사에서 영업양도된 직원을 모두 해고 하였습니다.
>
> B회사에 해고가 부당하다고 했더니 B회사에 입사한지 1달밖에 안됐기 때문에 수습이고 그래서
> 언제든 해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해고수당 역시 줄 의무가 없다고 했습니다.
>
> 그래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 그런데 알아보니 며칠전에 B회사를 C회사에 영업양도하였다는 것입니다.
>
> B회사를 상대로 구제신청을 해야되는지 아님 C회사에 해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
> B회사는 현재 법인명과 대표이사만 남아 있습니다. 즉 이름만 남아 있습니다.
>
> 정리하면
> B회사에서 부당해고를 당했고
> 그 후 B회사는 C회사에 영업양도를 했습니다.
> 이럴 경우 어디를 상대로 구제신청과 진정서를 제출 해야 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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