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11 14:09
저의 회사같은 경우는,

연봉을 13개월로 나누어서,

1년이 지난, 다음해에 2배의 월급을 주는걸로 되어있더군요!

저 같은 경우는 약5,6개월을 하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을때...

그동안 쌓인것은 전혀 받을수 없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한달을 체우지 않은 상태(8일 일함!)에서 받은 월급중에도 이런저런 보험금들을

빠져나가는것도 맞는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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