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회사같은 경우는,
연봉을 13개월로 나누어서,
1년이 지난, 다음해에 2배의 월급을 주는걸로 되어있더군요!
저 같은 경우는 약5,6개월을 하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을때...
그동안 쌓인것은 전혀 받을수 없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한달을 체우지 않은 상태(8일 일함!)에서 받은 월급중에도 이런저런 보험금들을
빠져나가는것도 맞는지 의문입니다!
연봉을 13개월로 나누어서,
1년이 지난, 다음해에 2배의 월급을 주는걸로 되어있더군요!
저 같은 경우는 약5,6개월을 하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을때...
그동안 쌓인것은 전혀 받을수 없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한달을 체우지 않은 상태(8일 일함!)에서 받은 월급중에도 이런저런 보험금들을
빠져나가는것도 맞는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