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본인의 재직중인 회사의 경영상태가 어려워져서
퇴사를 하려고 예정중입니다.
본인은 병역특례중이며 내년 2월 말에 특례해제가 되므로
내년 2월 말까지만 현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할 예정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사항중에 아래와 같이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 대상자'가
재취업을 위한 훈련 교육을 이수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조항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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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전 종사하던 직업이 본인의 적성·능력에 부적당하여 직업전환이 필요한 수급자격자
· 직장경력등으로 보아 직장이동이 잦은 수급자격자중 직업생활실태분석·직업적성검사·흥미검사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직업전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급자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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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전공을 물리학을 하였으며, 박사과정 1학기를 마친뒤
병역특례업체에 입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취직하여 관련업무가 적성에
부적당하여 제가 다니던 대학원에서 박사과정 수료를 마친뒤(3학기 남았습니다) 물리관련회사로
취직을 하기를 원할경우,
위 조항에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인의 재직중인 회사의 경영상태가 어려워져서
퇴사를 하려고 예정중입니다.
본인은 병역특례중이며 내년 2월 말에 특례해제가 되므로
내년 2월 말까지만 현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할 예정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사항중에 아래와 같이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 대상자'가
재취업을 위한 훈련 교육을 이수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조항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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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전 종사하던 직업이 본인의 적성·능력에 부적당하여 직업전환이 필요한 수급자격자
· 직장경력등으로 보아 직장이동이 잦은 수급자격자중 직업생활실태분석·직업적성검사·흥미검사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직업전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급자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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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전공을 물리학을 하였으며, 박사과정 1학기를 마친뒤
병역특례업체에 입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취직하여 관련업무가 적성에
부적당하여 제가 다니던 대학원에서 박사과정 수료를 마친뒤(3학기 남았습니다) 물리관련회사로
취직을 하기를 원할경우,
위 조항에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