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zelldar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였다면,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절차에 대해서는 직접 실무를 맡고 있는 회사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해보는 것이 제일 빠르겠네요..
zelldar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국가기관 1년계약 일용직은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까?
> 소득세를 비롯하여 제세비용이 월급에서 공제되고 있으니 소득공제 혜택도 당연히 받을 수 있는거라고 생각했는데...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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