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13 15:05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1시간의 통상임금 산정방법은 1월의 급여를 226으로 나눈 금액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법에서 하한액을 규정한 것이므로
이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책정하여 지급한다면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jsj14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통상임금 계산시 연차, 시간외근무등 수당계산에 있어 현재는 226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하자나요
>
> 그런데 226되기전부터 240시간으로 통상급을 계산해 왔고,
> 수당에 대해 1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일때
>
> 226으로 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240시간으로 계산하고 150%수당이 더 지급될때 법적으로 문제가
> 안돼는지...
>
>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는 되지 않을까 하는데...
>
> 퇴직금과 관련하여 평균임금 계산시 몇가지 항목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한다고 단협에 규정되어
> 있는 상태에서 퇴직금 누진제로 계산한 퇴직금이 법정퇴직금을 상회하면 단협규정을 위법으로 보지
> 않는 다는 판례가 있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으면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유추해석해두
> 돼는지...
>
> 고견을 듣고싶습니다.
>  제가 쓴게 이해가 되셨는지 지금 정신이 없어서...^^;
>
> 건강하시고 이렇듯  상담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시기 궁금합니다. 2003.12.26 480
☞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시기 궁금합니다. 2003.12.26 980
중간 정산 받은 퇴직금의 미지급 수당 추가 제지급 요구 2003.12.26 868
☞ 중간 정산 받은 퇴직금의 미지급 수당 추가 제지급 요구 2003.12.26 994
노동청에서기소로완결되서급여를 받으려면 민사로하라던데다른방... 2003.12.26 596
☞ 노동청에서기소로완결되서급여를 받으려면 민사로하라던데다른... 2003.12.26 1251
15일전에 사직서를.... 2003.12.17 1036
☞ 15일전에 사직서를.... 2003.12.26 2159
부도직전 직장의 4대보험에 대해... 2003.12.16 844
☞ 부도직전 직장의 4대보험에 대해... 2003.12.26 1472
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지요,,, 2003.12.16 655
☞ 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지요,,, 2003.12.26 1403
암웨이와 실업급여 2003.12.15 2903
☞ 암웨이와 실업급여 2003.12.26 6030
퇴직 통보 의무? 2003.12.15 1197
☞ 퇴직 통보 의무? 2003.12.26 2450
화인신청중 퇴직시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수령 여부 2003.12.15 887
☞ 화인신청중 퇴직시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수령 여부 2003.12.26 1746
일방적인 언어폭력도 처벌이 됩니까? 2003.12.15 2414
☞ 일방적인 언어폭력도 처벌이 됩니까? 2003.12.26 15273
Board Pagination Prev 1 ... 4100 4101 4102 4103 4104 4105 4106 4107 4108 4109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