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3.12.29 18:19
안녕하세요. ksy85910 님, 한국노총입니다.

"적극적인 구직활동"은 수급자격자가 피용자로 고용되기 위하여 구직활동을 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므로, 구인업체에 방문하거나 우편·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로서 채용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부터 헤드헌터 회사에 귀하의 취업관련 자료를 보내는 것이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절차"는 직장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였음을 확인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는 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는 것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인터넷으로 이력서를 접수한 화면을 프린트하고 그 회사의 주소와 담당자 전화번호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면 실업인정신청서에 동 사실관계를 기재하십시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할때 메일로 이력서접수해도 인정해주나요?
>그리고 구직등록후 2주후 최초실업인정일때부터 구입활동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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