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a1107 2003.12.29 17:59

궁금해요.,.
제 직업은 디자이너입니다.. 하지만 구직활동을 하다가 다른 업종에 지원해서 면접을 봤습니다..
강사직인데 그업체에서는 2개월간(1월,2월)연수를 하고 3월부터 정식 강사직으로 채용한다고 했습니다.. 대신 연수기간 수업료는 무료이고 월급은 무급이라고요..
이경우에 제가 고용센타에 출석일이라 가서 문의해보니 정식 고용보험이안돼서 조기취업수당도 안돼고 1월,2월도 월급 받는게 아니므로 다음 지정일에 구직활동을 해서 오라는 답변을 듣고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문의합니다..
연수기간동안 교육시간이 8시30분부터 5시로 되있고 지역도 동대문이라 1달에 2번이나 조퇴할수도 없는 상황이고 지정일에 출석안하면 전 실업급여도 못받고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제담당자분의 말씀이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옆자리분께 다시 상의를 드렸더니 정식 채용되는 3월2일에 조기취업신청서를 제출하고 1월,2월동안은 지정일에 나오지 말라는데...
총급여일수 120일 중에서 전 27일분까지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3월 2일날 서류를 제출하면 93일분의 1/2금액을 받을수 있는건지요..(정말 지정일에 안가도 되는지)
아니면 1월,2월분의 60일과 27일분을 뺀 33일분의 1/2를 받나요..
쉬운것 같으면서도 잘 이해가 안돼요..
솔직히 실업자라 급여가 아쉬운데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는지 혼란스럽고 잘못 따랐다가 제가 손해를 볼까봐 두렵습니다..
두서 없는글 죄송합니다.. 현명한 답변 주세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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