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3.12.31 10:27

안녕하세요. ana1107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 1/2 이상을 남기고 6개월 이상  안정적으로 취업이 예상되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여기서 취업한 날은 형식적인 근로계약의 성립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로관계에 들어간 최초의 날을 말합니다.

2. 취직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의 미지급일수가 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이상이 남아 있으면 되므로, 귀하가 상의드렸던 옆에 분의 말씀데로 1, 2월에는 실업인정신청을 하지 마시고 3월에 취업이 확정되어 6개월 이상 취직이 확정된 후 재취직수당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리라 보여집니다. 다만, 조기재취직수당은 실직자의 실직기간을 최소화시키고 안정된 직장에 조기에 재취직을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제도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일정기간 고의적으로 실업인정을 받지 않고 취업후 재취업수당을 청구하는데는 취지에 어긋나는 면이 없지 않다 사료됩니다. 다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측과 다시 상의하여 명확한 답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
>궁금해요.,.
>제 직업은 디자이너입니다.. 하지만 구직활동을 하다가 다른 업종에 지원해서 면접을 봤습니다..
>강사직인데 그업체에서는 2개월간(1월,2월)연수를 하고 3월부터 정식 강사직으로 채용한다고 했습니다.. 대신 연수기간 수업료는 무료이고 월급은 무급이라고요..
>이경우에 제가 고용센타에 출석일이라 가서 문의해보니 정식 고용보험이안돼서 조기취업수당도 안돼고 1월,2월도 월급 받는게 아니므로 다음 지정일에 구직활동을 해서 오라는 답변을 듣고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문의합니다..
>연수기간동안 교육시간이 8시30분부터 5시로 되있고 지역도 동대문이라 1달에 2번이나 조퇴할수도 없는 상황이고 지정일에 출석안하면 전 실업급여도 못받고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
>제담당자분의 말씀이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옆자리분께 다시 상의를 드렸더니 정식 채용되는 3월2일에 조기취업신청서를 제출하고 1월,2월동안은 지정일에 나오지 말라는데...
>총급여일수 120일 중에서 전 27일분까지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3월 2일날 서류를 제출하면 93일분의 1/2금액을 받을수 있는건지요..(정말 지정일에 안가도 되는지)
>아니면 1월,2월분의 60일과 27일분을 뺀 33일분의 1/2를 받나요..
>쉬운것 같으면서도 잘 이해가 안돼요..
>솔직히 실업자라 급여가 아쉬운데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는지 혼란스럽고 잘못 따랐다가 제가 손해를 볼까봐 두렵습니다..
>두서 없는글 죄송합니다.. 현명한 답변 주세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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