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03 14:38

안녕하세요 노동OK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입니다.

고용안정센터에서 고용보험 및 실업급여에 대한 교육을 받는 것은 더이상 없을 것입니다. 다음번 출석일 이전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또는 불인정)통지서가 거주지로 배달 될 것입니다. 설령 배달되지 않더라도 관할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시어 취업알선과 함께 실업인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격려와 질타를 당부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를그만두어서 오늘 처음으로 공단에가서 구직등록후 교육받았습니다
>2주후에도 다시오라는데 그때도 교육을 받아야하는건가요? 아님 서류제출, 상담만하는건가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 입니다. 2004.01.04 352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 입니다. 2004.01.05 350
이행권고결정문을 받았습니다. 그다음 절차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2004.01.04 825
☞이행권고결정문을 받았습니다. 그다음 절차를 어떻게 해야 하는... 2004.01.05 2960
단기알바로 번 돈을 받지못했어요. 2004.01.04 539
☞단기알바로 번 돈을 받지못했어요. 2004.01.05 918
35478답변 좀 주세요 (다른 사람은 다 답변이 있는데....) 2004.01.04 377
☞35478답변 좀 주세요 (다른 사람은 다 답변이 있는데....) 2004.01.05 325
말로만연봉제! 2004.01.04 424
☞말로만연봉제! 2004.01.05 366
실업급여 수급 요건 2004.01.04 402
☞실업급여 수급 요건 2004.01.05 1030
교섭요구를 무시하고 근로계약 갱신 시 2004.01.04 581
☞교섭요구를 무시하고 근로계약 갱신 시 2004.01.05 530
월차 .연차.휴무건 2004.01.04 1477
☞월차 .연차.휴무건 (연월차휴가를 이용하는 격주토요휴무제도의 ... 2004.01.05 1801
실업급여 수급자격 2004.01.04 345
☞실업급여 수급자격 2004.01.05 367
답변부탁드려요 2004.01.04 424
☞답변부탁드려요 2004.01.05 350
Board Pagination Prev 1 ... 4086 4087 4088 4089 4090 4091 4092 4093 4094 4095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