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e98 2004.01.04 01:05
2003년 10,11월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사하였습니다. 2003년 12월 2일자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낸후 12월10일 출석하여 조사를 받고 12월31일까지 지급하게 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노동부에 전화를 해보니 전에 회사의 부장이 출석하여 그동안 회사에 화재가 발생하여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2004년 1월 말일 까지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니 다시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장은  형사 입건시킨다는 말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연락을 해본결과 사장은 입건되지도 않았고, 다시 또 한달을 기다려야하는지, 받을 수 있는지 점점 의문이 갑니다. 노동부는 사장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핑계로 적극적인 조취를 취하고 있지 않아 보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장이 12월 말일 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기때문에 형사 입건되면서 회사로는 벌금이 청구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벌금이 임금보다 작은 경우가 많아서 임금을 주지 않고 벌금으로 해결하려는 사업자가 늘고 있는걸로 들었는데 사실인지요?

또 1월 말일까지 돈을 받지 못하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받을 수 있고 그 처리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처리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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