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99년도에 한회사에 들어가서2003년도에 퇴사하였습니다.
회사가 원래 한 사람이 운영을 하다가2003년도에 친인척에게 넘겨주었습니다.
1층2층으로 나눠져있는데 1층을 넘겨주었습니다.법적으로는 변경이 되지 않았구요.
저는 1층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구요!1층사정이 갑자기 나빠져서 부득이하게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회사사정으로 퇴사한건데 법적으로 사업주가 원래 사업주로 되어있어서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고 들었습니다.퇴직당한것도 억울한데...
정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겁니까?
회사가 원래 한 사람이 운영을 하다가2003년도에 친인척에게 넘겨주었습니다.
1층2층으로 나눠져있는데 1층을 넘겨주었습니다.법적으로는 변경이 되지 않았구요.
저는 1층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구요!1층사정이 갑자기 나빠져서 부득이하게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회사사정으로 퇴사한건데 법적으로 사업주가 원래 사업주로 되어있어서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고 들었습니다.퇴직당한것도 억울한데...
정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