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s1995 2004.01.05 15:13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구요.

체불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회사는 부도가 난 상태가 아니라, 회사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하다가 도저히 못버티겠다 싶어
7월 말일부로 전체 직원이 일괄 퇴사를 하고, 현재 청산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들(약 45명 정도)은 노동부 진정을 들어갔고, 도산사실 인정을 받고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 받았으며, 지난 12월 24일 체당금을 일부 지급받았습니다. 그리고, 회사 자산으로 되어 있는
공장에 대해 가압류를 진행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제, 체당금 이외의 나머지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데, 회사 공장에 대해 경매가 진행되면 배당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 [채권자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언제 [채권자 신고]를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몇 군데 노무사/법무사에게 물어봤는데 사람마다 말들이 틀려서 어떤 것이 정확한지 판단이 서질 않습니다.
[채권자 신고] 절차가 필수적이라는 사람부터, 가압류를 해뒀으면 별도로 진행할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경매 개시 절차 이전에 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 이후에 해도 된다는 사람도 있거든요...
체당금 이외의 금액이 45명분 총 1억 3천 8백만원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 어떤 절차를 통해서 나머지 체불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회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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