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lee728 2004.01.07 10:31

안녕하세요.
연봉계약 기간에 관한 문의 사항입니다.
연봉계약은 통상 12개월로 알고있습니다만

본인의 연봉계약시
계약서의 기간에 2/10 - 12/31일까지로 기록하였습니다.
2/10일 부터 출근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계약기간에 관하여 이상하다고 문의 하였으나
회사의 연말 서류 처리를 위하여 그렇다고 관계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회사와 함께 2부 각자 보관하는 연봉계약서류상에는
분명 12개월(날짜없이)로 하여 원본을 주었기에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당시 같이 계약하였던 사람들 모두가 위와같이 계약을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재계약 은 약 2월 쯤 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 한테는 저의 계약 기간이 12/31일까지라고 얘기합니다.
어느쪽의 효력이 더 큰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런식의 서류 처리도 가능한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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