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na2355 2004.01.08 22:05


안녕하세요

체불임금에 대한 문의입니다.

10월 13일에 법인회사에 입사했습니다.

급여지급일이 25일인데... 11월에 10월 급여를 일부 나누어서 주었고

11월 급여도 마찬가지로 쪼개서 주는 방식으로 12월 26일이 되서야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12월 급여는 못받고 있습니다.

회사사정을 보아하니 더 어려워지고... 12월 급여를 1월달에 받을수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미리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다간 못받게 되는게 아닌지..

그래서 제가 만약에 지금 임금체불로 인한 퇴직을 하고 입금을 받을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하는게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이렇게 나오게 되면 실업급여 해당이 되는지요?

2달 체불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단계적으로 매월 입금체불이 이루어지고 있는건 해당이 안되는지요?

그러면 실업금여 해당이 될려면 언제까지 급여가 안나와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