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09 17: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체불과 관련해서는 우선 가급적이면 재직시 또는 퇴직할 때, 사업주로부터 '미지급임금 얼마를 언제까지 지급하겠다'는 지급각서를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러한 요구마저 응하지 않는다면 곧바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귀하의 임금수준을 입증을 할 수 있는 내부자료를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2.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문제와 관련해서는 우선 임금체불인 경우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종전에는 2개월이상 임금전액이 체불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었지만, 2004.1.1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개정되어 다음과 같은 3가의 요건중 한가지만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되어 이직하는 경우
㉯이직전 6월 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
㉰이직전 1년 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 이상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 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3월 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하루되십시요.....




>안녕하세요
>
>체불임금에 대한 문의입니다.
>10월 13일에 법인회사에 입사했습니다.
>급여지급일이 25일인데... 11월에 10월 급여를 일부 나누어서 주었고
>11월 급여도 마찬가지로 쪼개서 주는 방식으로 12월 26일이 되서야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12월 급여는 못받고 있습니다.
>회사사정을 보아하니 더 어려워지고... 12월 급여를 1월달에 받을수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미리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다간 못받게 되는게 아닌지..
>그래서 제가 만약에 지금 임금체불로 인한 퇴직을 하고 입금을 받을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하는게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이렇게 나오게 되면 실업급여 해당이 되는지요?
>2달 체불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단계적으로 매월 입금체불이 이루어지고 있는건 해당이 안되는지요?
>그러면 실업금여 해당이 될려면 언제까지 급여가 안나와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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