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ncemix 2004.01.09 03:57
유흥업소에서 2년정도의 임금이 누적  체불되어 노동청에 진정하니 근거가 없어 민사로 넘긴다고 합니다,

업소 사장은 한푼도 줄게없다고 새빨간 거짓말을하니 너무도 괘씸합니다.
또 줄게 없다는 근거를 제시하라고 하니...근거를모두 소각 했다고합니다..

이럴때는 어떤근거를 만들어야 하는지요?
당시 카운터나 영업사장의 사실확인서 로" 당시에 일부분 어느 정도 돈을 못받고 있었다는" 내용으로
상대방이 한푼도 줄게없다는 주장을 뒤집을 수 있는지요?
돈을 받을려면 어떤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경우 노동청에 재진정하는 방법과 민사로 하는것과 는 어떤차이가 있으며 어떤방법이 유리합니까?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퇴직금 반납에 대하여 2004.01.12 531
☞퇴직금 반납에 대하여 2004.01.12 1356
이런 경우 저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건가요? 2004.01.12 398
☞이런 경우 저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건가요? 2004.01.12 364
수급기간 완료전에 재퇴직을 한 경우에는 남은 실업급여를 받을 ... 2004.01.11 553
☞수급기간 완료전에 재퇴직을 한 경우에는 남은 실업급여를 받을 ... 2004.01.12 1603
실업급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4.01.11 414
☞실업급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4.01.12 457
능력이 없어서 권고 퇴직한경우 2004.01.11 382
☞능력이 없어서 권고 퇴직한경우 2004.01.12 1129
[질문] 퇴사한 전 직장에서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한다고 해요... 2004.01.11 1365
☞[질문] 퇴사한 전 직장에서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한다고 해요... 2004.01.12 1319
임산부 야간 근무에 대해서 2004.01.11 591
☞임산부 야간 근무에 대해서 2004.01.12 2245
국민연금이 안되어있는 직장에서의 퇴직금은? 2004.01.11 477
☞국민연금이 안되어있는 직장에서의 퇴직금은? 2004.01.12 479
출산후 육아문제로 인해 퇴직... 2004.01.10 390
☞출산후 육아문제로 인해 퇴직... 2004.01.12 450
잦은 출장으로 인해 체력이 떨어져 다니기 힘들어 사직한 경우.. 2004.01.10 710
☞잦은 출장으로 인해 체력이 떨어져 다니기 힘들어 사직한 경우.. 2004.01.12 665
Board Pagination Prev 1 ... 4067 4068 4069 4070 4071 4072 4073 4074 4075 4076 ... 5861 Next
/ 5861